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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14 2014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건물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설봉산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56,901원이 들 정도로 F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이천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관고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9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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