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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원설로에 있는 ‘MQ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백암면 방면에서 이천시 설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곳이고,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뒷쪽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약 2킬로미터 가량을 도주하였다가 2014. 6. 5. 01:05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1항 기재 장소를 이천시 설성면 방면에서 용인시 백암면 방면으로 다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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