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2. 22:35경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증일리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쪽에서 신둔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관고사거리 쪽에서 중일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에 있는 증일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