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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9 2015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후레쉬센터 주차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복하2교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여주시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5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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