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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1 2015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풍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이현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증포사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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