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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7가단22223
주권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이사회는 2015. 12. 11. 임직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9,000주를 주당 135,000원에 임직원에게 매도하고, 주식취득자금 전액을 임직원에게 3.2%의 이자율로 대여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8. 그의 직원인 피고와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3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양도제한) 피고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거래소시장의 상장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와 협의된 자 이외에는 본 계약으로 매수한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중도 퇴사시 주식 양도 의무) 피고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거래소시장의 상장 이전에 피고가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사와 협의된 자에게,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다.

제9조(회사의 주식 양수 의무) 피고의 중도 퇴사시 회사에 본건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가격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매매가격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대여기간을 2015. 12. 30.부터 2020. 12. 29.까지, 이자율은 연 3.2%로 정하여 5,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5.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0. 피고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회사의 코스닥시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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