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커피숍 상가를 알아보러 온 피해자 E과 C에게 “사업경험이 없으니 권리금과 보증금을 다 주고 실패하면 피해가 클 것이다. 중간세로 경험을 쌓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고 대구 수성구 F 1층에 있는 커피숍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커피숍의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건물의 주인인 H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F 1층에 있는 커피숍 건물을 권한이 있는 전대차를 설정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이며 임대인인 H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전대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의 500,000원과 6개월분 상당의 차임(매월 750,000원) 4,500,000원을 포함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