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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0:00경 대구 수성구 C 제비동 4호 ‘D’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에게 “커피숍 월평균 매출액이 2,000만 원 상당이고, 순수익이 500~600만 원인데, 아기도 가져야 하고, F 커피숍 본사와 소송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커피숍을 양도하려고 한다. 주말에는 자리가 부족하니 부족한 테이블을 보충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남편인 G이 이 커피숍의 본사인 ㈜H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절대로 매출액 등을 속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커피숍의 매출은 약 500~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월평균 약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 권리양도금 명목으로 2015. 6. 3.경 1,500만 원, 2015. 6. 17.경 8,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수양도 계약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양도물건 인터넷 자료, 월별 집계, 부가세참조내역, D 커피숍 월 손익 자료, 세대별 현황-수도, 수사보고(모든 회계법인 상대 확인), 수사보고(본사 거래처별 물품판매내역 정리), 고소인제출자료(증거목록 36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I의 진술,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위 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진술 등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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