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커피숍 ‘D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4,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2016. 11. 23. 위 ‘D ’에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이고, 피해자 G은 F의 처로서 위 ‘D ’를 관리하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5:35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커피숍 ‘D ’에 찾아와 업소 내 카운터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 시가 불상 비스킷을 위 G의 먹지 말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져 가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에 보관 중인 압류된 물품을 감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G이 관리 중인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니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업소 밖으로 퇴거하였다.
이어 피고인 위와 같이 위 커피숍 관리 자인 위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커피숍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약 5 분간 위 커피숍의 내부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위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의 내부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려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막고 점포 밖으로 밀어내자, 응하지 않고 버티면서 피해자를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가 위 커피숍의 관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제출자료 첨부 보고),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G이 제출한 CCTV 영상분석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감정인 H으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