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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84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사업자금에 필요한 총 5억 원 중 현금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3억 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6.경 피해자가 현금 3억 원을 가지고 약속장소로 나오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넘겨받아 이를 자신이 모시는 회장에게 보여준 후 사업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돈을 챙겨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7. 10:3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1층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금 3억 원을 보여주면 피고인 B이 모시고 있는 회장에게 이를 보여준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커피숍 앞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내 검은색 가방에 담겨져 있던 현금 3억 원을 보여주자, 사전에 모의한 대로 이를 커피숍 안에 있는 회장에게 보여줄 것처럼 들고 간 후 커피숍 건물 뒤쪽 주차장으로 빠져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현금 가방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여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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