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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72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던 커피숍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1,130만 원 중 430만 원을 피고인 몫으로 가지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인이 430만 원을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말경 피해자 C(여, 49세)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5. 5. 16.경 피해자의 커피숍에 대한 권한 위임을 받아 위 커피숍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커피숍 소유자에게 지급했던 커피숍 임대보증금 1,13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5. 16.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 같은 해

6. 16. 30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 차액 430만 원을 그 무렵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각서 사본(증거기록 제38쪽 은 자필 기재 부분이 없이 컴퓨터 등으로 작성된 문서의 사본인데, 피해자는 위 사본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본인의 인감도장의 것이 맞으나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업무 처리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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