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가 번영 회 고문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47세) 은 인천 남동구 G 건물 2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20 경 위 ‘G’ 건물 1 층에 있는 ‘I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J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으나 위 노래방에서 연락을 받지 않자 잠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연락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01: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타 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면서 위 업소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리면서 ‘ 내가 누구인지 아냐, 너 가게 못하고 싶냐
’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K 지구대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진단서( 순 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