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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고합7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6호를 피해 자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년 경 광명시 소재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 하다 2016. 11. 경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7. 6.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5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면서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등 다시 내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2. 2. 00:2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오늘 손님이 없으니 와서 마사지 좀 받아 라”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1: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F 마사지 업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 마시지 업소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 자로부터 “1 번 방에 들어가 마

사지 받을 준비를 해 라” 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1:58 경 위 마사지 업소 1번 방에 들어갔게 되었고, 같은 날 02:25 경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위 1번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잘 오지 않느냐,

너는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너가 사 준 귀걸이는 싸구려라서 버렸다.

” 라는 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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