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2. 19. 경 지인인 D에게 위 업소를 잠시 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는 같은 날 20: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경찰관들을 각각 방으로 안내하고, D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E( 가명) 과 F( 가명) 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던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21. 경 지인인 H에게 위 업소를 잠시 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은 같은 날 20: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하고, H으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31.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 경찰관 2명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1 인 당 6만 원씩을 지급 받은 다음 경찰관을 6, 7번 방으로 안내하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여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각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