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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6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7. 1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여관” 306 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니스와 공업용 본드인 “ 토끼 코크 ”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흡입한 공업용 본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마약관련범죄( 투약) >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 6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사유( 동 종 누범 )에 따른 가중 : 8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환각물질을 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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