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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노3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의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 진 경우를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 헌가 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한 편 성매매 ‘ 알 선’ 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따라 성매매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 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충분하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위 법률에서 ‘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 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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