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35,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와 사이에, 2015. 9. 9. 파주시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B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380만원, 공사기간을 2015. 9. 9.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26. 의정부시 C 및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E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1,170만원, 공사기간을 2015. 10. 26.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1. 27. 의정부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억 3,300만원, 공사기간을 2015. 12. 10.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A와 사이에, 원고가 A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 신축공사현장에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 28,600,38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E 신축공사현장에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65,141,505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F 신축공사현장에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34,233,80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각 공급하였으며, A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하도급받은 G 공사현장에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23,583,53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 A, 피고는 2015. 12. 22. ‘하도급 대금 자재비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 및 ‘자재비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직불합의서 및 직불동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첨부된 각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에 관하여 A가 원고에게 지급할 자재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