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연립주택 A동 관련 계약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1. 18. 피고 B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F 단지형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A동)(이하 ‘A동 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82,620,000원, 공사기간 2016. 1. 1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6. 9. 22. 공사대금을 6,282,147,5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4. E으로부터 A동 도급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A동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95,620,000원, 공사기간 2016. 10. 4.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A동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2) 연립주택 B동 관련 계약 가) E은 2016. 1. 18.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B동) 신축공사(이하 ‘B동 도급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38,730,500원, 공사기간 2016. 1. 1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6. 9. 22.경 공사대금을 1,838,730,5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4. E으로부터 B동 도급공사 중 내장목공사(이하 ‘B동 하도급공사’라 하고, A동 하도급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1,940,000원, 공사기간 2016. 10. 4.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B동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A동 하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직불합의 피고 B, 원고, E은 2016년경 A동 하도급대금 395,620,000원을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 역시 그 무렵 원고, E과 사이에 B동 하도급대금 161,94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