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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09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D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에서 타일공사를 대금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4. 17.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2017. 9. 8. 대금을 2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7. 9. 30. 기간을 2017. 4. 17.부터 2018. 4. 5.까지, 하자보증금율을 3%,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각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에서 위생도기공사를 대금 1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9. 20.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2017. 10. 16. 대금을 14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7. 10. 30. 대금을 14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17. 10. 30. 기간을 2017. 9. 20.부터 2018. 4. 5.까지, 하자보증금율을 3%,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각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타일공사와 위생도기공사(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고, 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도 2018. 4. 5. 무렵 완공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받고 2018. 7. 17.경 원고에게 시행사인 주식회사 C와의 마찰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합계 3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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