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08040
건설가설재 임대료 및 자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대전 서구 E에서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수급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2014. 12. 3.경 대전 서구 E에서 숙박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대전 J’(이하 ‘이 사건 E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호진종합건설(이하 ‘호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호진종합건설이 피고 회사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의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 및 콘크리트 공사를 총칭한다. 를 하도급해주고, 피고 회사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6. 30.까지 완공하며 호진종합건설이 568,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피고 회사는 2015. 7. 28. 호진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9. 30.까지 완공하고 호진종합건설이 713,4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6호증의 2 참조). 2) 피고 회사는 2014. 12. 3. 이 사건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H를 선임하였다

(을 제12호증의 1 참조). 나.

피고의 대전 서구 D에서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수급 1) 피고 회사는 2014. 12. 4. 대전 서구 D에서 역시 숙박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대전 K 호텔’(이하 ‘이 사건 D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한창종합건설(이하 ‘한창종합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한창종합건설이 피고 회사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해주고, 피고 회사가 2015. 9. 30.까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공하며, 한창종합건설이 85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