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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17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E 소재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9. 2.부터 2012. 1. 3.까지 제천시 F 소재 고추도매시장 내 G에서 중국산 건고추 22,250kg을 151,127,000원에 구입하고, 2011. 9. 5.부터 2012. 2. 3.까지 위 고추도매시장 내 H 및 경북 의성군 I 등에서 국산 건고추 48,752kg을 889,853,000원에 구입하여, 2011. 10. 3.부터 2012. 2. 14.까지 위 중국산 건고추 중 16,510kg과 위 국산 건고추 중 41,613kg을 섞어서 이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한 다음, 위 고춧가루의 비닐 포장지에 ‘원산지 : 국내산 100%’이라고 인쇄하여, 2011. 10. 10. 위 주식회사 B에서 충북 괴산군 J 소재 K영농조합법인에 위 고춧가루 200kg을 대금 3,7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고춧가루 총 54,055kg을 대금 합계 1,015,882,500원에 판매함으로써,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춧가루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적발증거사진, 충북지원 유통관리과 원산지 검정결과, 각 거래명세표, 각 원산지확인서, 각 계량확인서, 충북지원 보은사무소 원산지 검정결과, 원산지 표시 관련 사진, 충북지원 괴산사무소 원산지 검정결과,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 국산 고추가루 판매내역 조사/국산 건고추 구입내역 조사/중국산 건고추 구입내역 조사/중국산 건고추와 국산 건고추 혼합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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