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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3.27.선고 2009고단470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9고단 470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피고인

주거 대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백승주

변호인

판결선고

2009. 3.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있는 북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고, 원사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공품원료는 사용된 당해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50 %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의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등 원료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물질을 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고추보다도 값싼 원료인 국산 고추씨를 고춧가루 및 향신료 ( 양념 ) 제품에 첨가하여 각 제품 원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단가를 낮춰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1. 9. 경까지 위 판매장에서, 국산 고추씨 33 %, 중국산 고추 33 %, 중국산 혼합양념 33 % 를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30t 가량에 대하여 " 국산 10 %, 중국산 70 %, 혼합양념 20 % " 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실제 제조단가 4, 025원, 표기제조단가 5, 160원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t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 제조단가 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34, 050, 000원 ) .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1. 9. 경까지 위 북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판매장에서, 중국산 고추 80 %, 국내산 고추씨 20 % 를 혼합하여 24t 가량에 대하여 " 중국산 100 % " 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실제 제조단가 4, 640원, 표기 제조단가 5, 300원 )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4t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 ( 제조단가 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15, 840, 000원 ) .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 9. 경 국내산 고추 45kg, 중국산 고추 3kg 가량을 혼합하여 48kg 가량에 대하여 " 국내산 100 % " 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1. 9. 경까지 위 및 북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판매장에서, 국산 고추 5 %, 국산 고추씨 10 %, 중국산 고추 85 % 를 혼합하여 제조한 1. 6t 가량에 대하여 " 국산 20 %, 중국산 60 %, 혼합양념 20 % " 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실제 제조단가 5, 005원, 표기 제조단가 5, 380원 )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1. 6t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 제조단가 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600, 000원 ) .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09. 1. 9. 경까지 위 및 북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판매장에서, 국산 고추 30 %, 국산 고추씨 10 %, 중국산 고추 60 % 로 가량에 대하여 " 국산 50 %, 중국산 50 % " 라고 표기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 실제 제조단가 5, 600원, 표기 제조단가 6, 400원 )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가량을 위 표기와 같은 비율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거래처 및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 제조단가 차액에 따른 부당이득 2, 400, 000원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수사기록 제6, 43, 57, 72, 119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원산지 허위표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농산물품 질관리법위반죄로 2005, 6, 30. 벌금 2, 000, 000원, 2006. 9. 1. 벌금 3, 000, 000원을 각선 고받고, 2007. 1. 11.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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