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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68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방앗간’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를 가공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4. 2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추 약 16,190kg을 구입하여 고춧가루로 가공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 중 27kg을 국산 고춧가루 27kg와 1:1 비율로 혼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450g당 8,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6, 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2, 37, 40, 43, 52, 53,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1990년), 동종 벌금형 1회(2007년), 이종 벌금형 4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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