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가공업 및 농수산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위치한 ‘F’ 와 제천시 G에 위치한 ‘H ’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공한 국산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분하고 그 원산지를 “ 국산 100% ”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 국산 100% ”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 A 자필 작성 위반 수량 내역
1. I(F) 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현미경을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확인 (J), 현미경 이용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K), 광주 농산물도 매시장 방문조사, 현미경 이용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 (L, M), B 건 고추 및 고춧가루 현미경 관찰 결과, 고춧가루 ICP 분석 결과 접수, 시험연구소 원산지 검정결과 접수, 압수 고춧가루 그물망 체 분석, 압수물 현미경 관찰 결과, 고춧가루 EC 분석 결과, B 고춧가루 그물망 체, 현미경, ICP, EC 분석 결과 종합, 압수품 원산지 검정 결과 접수 및 분석결과 종합, 원료 건고추 및 고춧가루 구입 내역, 국산 고춧가루 작업일지판매 내역 분석] 및 첨부된 L 취급 B 고춧가루 사진, M 취급 B 고춧가루 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각 거래 명세표 사본, 각 작업일지 원장
1.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