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국민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609,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차임 월 78,0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생략)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구 임대주택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 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