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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9.30 2010누1370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외 49명의 진실규명신청(2006. 4. 28.) 진실규명 대상 : A에 대한 광고탄압(1974.~1975.)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등 공권력이 개입한 경위, 유신체제에 저항하면서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해온 언론인들을 강제로 해임시키고 그들의 복직과 재취업을 방해해온 부당한 공권력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것

나. 피고의 진실규명결정(이 중 별지 결정요지 마, 사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1) 결정일자 : 2008. 10. 21. (2) 결정요지 : 별지 결정요지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진실규명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면 위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피고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는 점에서 진실규명결정 또는 그 일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어야 하고, ② 위 진실규명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판결)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③ 피고의 담당 조사관은 원고가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자사 언론인들을 해임하였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이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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