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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3 2011나82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과거사법 상 사인간의 행위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특히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진실규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진실화해위는 사인간의 민사적 사안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인 이 사건 해직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조사하였다.

또한 원고는 경영상의 필요 또는 징계사유의 발생으로 소속 언론인들을 해임하였을 뿐 정권의 요구에 따라 해임한 바 없고,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조사관도 그러한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진실화해위는 오로지 짐작과 추론, 자의적인 증거취사, 위원들의 선입견에 근거하여, 원고가 광고탄압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공권력의 압력을 기화로 자사의 언론인들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결정을 도출한 뒤 이를 언론에 공표하였다.

위와 같이 진실화해위는 위법부당하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진실화해위의 사용자 내지 책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해직처분은 과거사법 상 진실규명의 범위에 속하고, 진실화해위가 적법하게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과거사법 상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결정을 도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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