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00:08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서울지하철7호선 상도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정색 바탕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핸드폰 속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