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수범행 피고인은 2013. 9. 6. 07:47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3리 17-550에 있는 경의선 문산역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9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2. 미수범행 피고인은 2013. 9. 6. 18: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일자 및 시각 확인)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직전 범행현장 촬영)
1. 검거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 사진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