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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1043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전 444㎡ 중 3분의 1 지분 및 세종특별자치시 D 전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F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원고의 종원으로 망 G의 아들이다.

나. 토지의 분할, 합병 및 등기 관계 1) 세종특별자치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 I 전 5,660㎡는 1972. 7. 31. 그 중 136㎡ 부분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C 전 5,524㎡(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와 J 도로 136㎡로 분할되었는데, 이후 분할 전 C 토지는 다시 1975. 1. 22. K 전 235㎡, 1983. 12. 9. C 전 44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 D 전 3,287㎡, L 전 1,558㎡로 각 분할되었다. 한편, D 전 3,287㎡에 관하여는 1984. 3.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는 1985. 2.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M, N 3인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L 전 1,558㎡에 관하여는 1985. 2.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K 전 235㎡에 관하여는 1995. 11. 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연기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D 전 3,287㎡에 2001. 8. 23. L 전 1,558㎡, 2014. 6. 26. O 전 364㎡가 각 합병되어 현재와 같은 D 전 5,20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E 임야 1,68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종원들인 ‘G 외 10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85. 1. 11. 피고 앞으로 1965.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E 토지는 1985. 3. 29. P 임야 999㎡, 1994. 12. 10. Q 임야 69㎡, 1998. 1. 26. R 임야 489㎡로 각 분할되었고, 이후 E 임야 126㎡는 1998. 2. 9.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가 2015. 12 .10. R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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