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4의 각 토지는 거제시 AA 임야 12,397㎡, S 임야 12,487㎡, AB 임야 19,537㎡(이하 차례대로 ‘분할 전 제1 토지’, ‘분할 전 제2 토지’, ‘분할 전 제3 토지’라 한다)의 분할합병지번 변경 등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인데, 분할 전 각 토지는 1918. 3. 31. 국가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1929. 12. 28. AD 외 6명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원고들의 조부이자 증조부인 망 AE은 위 7명의 공유자들 중 1인이었다.
한편, 분할 전 제3 토지는 1980. 3. 9. AB 임야 17,554㎡와 AF 임야 1,983㎡로 분할되었다
(이하 차례대로 ‘분할 전 제3-1 토지’, ‘분할 전 제3-2 토지’라 한다). 분할 전 제1 토지에 관하여 1978. 10. 25. AG 명의의, 분할 전 제2 토지에 관하여 1979. 6. 21. AH 명의의, 분할 전 제3-1 토지에 관하여 1981. 5. 26. AI 명의의, 분할 전 제3-2 토지에 관하여 1980. 7. 28. AJ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졌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바, 무효인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바,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