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C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의 소유였으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10. 13. 접수 제20489호로 피고 명의로 된 1975.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이 사건 토지 남서쪽에 위치함) 보령시 L 임야 5,355㎡(이하 ‘L 토지’라 한다)는 J의 소유였다가 1985. 5. 3.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1995. 6. 9.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북동쪽으로 인접한 보령시 M 임야 1,190㎡(이하 ‘M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1993. 11. 22. 제23008호로, 보령시 N 전 645㎡(이하 ‘N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1993. 11. 22. 제23011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D은 1979. 4.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아들로서 상속인 중 하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