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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12.14 2011가합182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6,493,5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31.부터 201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슬하에 I(1967. 12. 5. 실종), J(1980. 7. 6. 사망), 피고를 두었고, 원고 B은 J의 처, 원고 A, C, D, E, F는 J의 자이다.

나. 망인은 분할 전 경기 여주군 K 전 1,960㎡, L 전 1,547㎡, M 전 1,144㎡, 분할 전 N 전 2,522㎡ 중 1/2지분, 분할 전 O 전 1,279㎡, P 임야 43,835㎡, Q 임야 9단 4무보, 분할 전 R 전 1,157㎡, 위 S 임야 12,145㎡(이하 리와 토지의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각 토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1) 분할 전 K, L, M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이하 ‘일반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H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64. 12. 26. 접수 제8587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N 토지 중 1/2 지분과 분할 전 O 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H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 1965. 6. 23. 접수 제739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P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국가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 1970. 9. 2. 접수 제814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Q 임야에 관하여,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 T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 1970. 9. 5. 접수 제932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 전 R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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