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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945
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축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실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2. 7. 24.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2012. 11. 23.경부터 현재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E의 전 대표이사 F은 2012. 2.경 울산 중구 G 일원에서 ‘H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I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 6억 5,000만 원의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신축빌라 대물 3채와 현금 2억 5,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6. 28.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J에 공사금 지급 명목으로 대물 변제한 위 빌라 B동 202호에 관하여 I이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권자로 지정한 피해자 L의 어머니인 M 명의로 분양대금 1억 2,650만 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J에 대여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4.경 F과 ‘E 주식회사 법인 및 법인에 대한 일체의 행위 및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I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위 빌라 B동 202호에 대하여 I과 피해자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2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2. 11. 6.경 위 202호에 대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2,400만 원, 채무자 N, 근저당설정권자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한 후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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