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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6248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지상에 빌라 2동 신축 공사의 건축주로서, 2013. 12. 10. 피고인이 신축하는 동두천시 C 지상 빌라 2 동 공사 중 유리 ㆍ샤시ㆍ 철 공사를 피해자 D에게 의뢰함에 있어, 그 도급금액을 111,538,000원으로 정하되, 향후 빌라가 준공되면 그 중 2동 401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4. 경 피해 자가 도급 받은 공사의 95%를 이미 수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가 위 대물 변제 약정에 따라 위 빌라 2동 401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 8. 경 서울 서초구 논현동에 있는 ‘ 주식회사 월드 피에프 대부’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사업자금 19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대부업체가 이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위 신축 빌라 전체에 대하여 촉탁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할 것이고, 또한 그 직원인 E과 F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에 동의하고 위 돈을 차용하여 위 대부업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함으로써 111,5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채무 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 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자기의 사무 ’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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