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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해자 C는 2012. 9. 9. 경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시 D 및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F, G, H에게 금 2억 1,300만 원에 매도한 후, 동인들이 위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물 변제로 동인들이 위 토지에 건축할 빌라 6 세대 중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위 빌라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자 2013. 9. 26. 경 위 F, G, H 및 피고인을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금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013. 10. 25. 경 위 빌라 201호, 302호, 401호를 가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의정부시 소재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미지급 매매대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위 F 등을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등이 지급하지 않은 잔금 1억 원을 2014. 5. 30.까지 J과 내가 5,000만 원씩 나누어서 변제할 테니 먼저 당신이 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위 빌라 201호, 302호, 401호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4. 경 의정부시 가능 1 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2014. 3. 5. 경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하여 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소장, 판결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 민사소송 진행 내역 및 소 취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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