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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없이 오로지 구매한 차량을 되팔아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서, 그 경위, 범행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발달지체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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