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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M 과, 항소심에서 Q( 주) 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01. 12. 30. 경 온두라스로 출국하여 약 14년 동안 해외로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Q( 주) 와 합의한 바 있으나 그 피해 금액이 1,190만 원에 불과 하고, 피해 금액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항소심에서도 G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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