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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35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5. 19. 자 절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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