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35,00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장애인인 아들을 돌보아야 할 처지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그런데도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