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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0원, 추징 8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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