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소42270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여 2010. 9. 14.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0. 10.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과 소송물이 같고, 원고는 신한카드의 승계인으로서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확정 판결은 2010. 10. 9.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지도 않아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같은 내용의 신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없다). 2. 광희신용협동조합(이하 ‘광희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광희신협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한하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5,269,319원 및 그 중 원금 42,971,88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광희신협의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