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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19. 및 2017. 9. 21.에 중고차인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고 한다)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일자로 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점검자로부터 발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2017. 5. 19.자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중고차매매업자인 피고인 B은 2017. 5. 19. 및 2017. 9. 21.에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일자에 위 차량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중고차매수인에게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A에 의해 2017. 1. 3. 최초점검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2017. 1. 3.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2017. 1. 3.자 점검기록부’라고 한다)가 날짜만 바뀌어 재발급되었다. 이와 같이 점검기록부만 재발급하는 이유는 차고지에 그대로 있는 차량을 재검사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점검소에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4쪽, 제75쪽).’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I의 경찰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도 부합하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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