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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0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인 E에게 D K7 차량을 매도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G 벤츠 차량과 관련하여, 위 차량은 M이 H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넘긴 차량일 뿐이다.

위 차량이 H에게 넘어간 시기는 2015. 10.경이 아닌 2013. 12.경이고, M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위 차량이 H에게 넘어간 실제 경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K의 진술내용, 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 피고인이 2016. 3. 23.경 및 같은 달 24.경 AI 근처에서 불법주정차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L 벤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T에게 Q BMW M5 차량을 수리비 액수 상당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D K7 차량과 관련하여 위 항소이유의 요지 기재와 같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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