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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8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소속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5.경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중고자동차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성능ㆍ상태 검사를 실제 실시하게 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자, 이를 경감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점검 내역에서 점검 일자만 변경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차량을 판매할 때 실제 점검일로부터 120일 내로 작성된 자동차 성능ㆍ상태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에 응하여 사실은 위 승용차의 경우 2017. 1. 3.경 이후로는 점검이 이루어진바 없음에도 마치 2017. 5. 19.자로 점검이 이루어진 것처럼 종전 점검 기록부에서 날짜만 2017. 5. 19.자로 변경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7. 9. 19.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과 사이에 D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2017. 5. 19.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를 G에게 교부하고, 2017. 9. 21.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실제 자동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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