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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구합71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처분사유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고지 처분내용 : 사업정지 30일 (2019. 7. 8. ~ 2019. 8. 6.)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

나.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1. C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만,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 추후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재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점검기록부에 C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9. 6. 1. C과 중고 BMW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원고와 C은 매매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을 벌이게 되었고, C은 원주시청 및 원주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③ C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검기록부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이 사건 점검기록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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