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24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C의 판매원으로, 2014. 5. 초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1.경 구입한 스타렉스 승용차를 매도하여 달라, 그 매매대금은 위 차량 구입에 든 할부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판매하여 주면 이후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승낙하여, 2014. 5. 24.경 위 C에 있는 E 검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스타렉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경 C에서 G에게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2,32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농협 H)으로 2,32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3.경 스포츠토토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보험 청약서,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중도금 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차량 매도대금이 입금된 후 불과 수 시간 만에 이를 인출하기 시작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