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5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전 209동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이사 직을 맡았고, 2015. 11. 30. 자로 재차 동대표로 당선되어 2016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11개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 " 회의 안건 : D 후보자 동대표 자격 적격 심사건, 의결사항 : 209동 대표 당선인 자격을 박탈한다( 금 품 수수)" 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