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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8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해 자가 아파트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를 부착한 행위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전 209동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이사 직을 맡았고 2015. 11. 30. 자로 재차 동대표로 당선되어 2016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11개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라는 제목의 공고문 “ 회의 안건 : D 후보자 동대표 자격 적격 심사건, 의결사항 : 209동 대표 당선인 자격을 박탈한다( 금 품 수수)” 을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5. 2. 25.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함께 봄철 꽃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한 뒤 아파트 경비 ㆍ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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