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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경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당선 되어 2017. 4. 21. 입주자 대표회의 해임절차 진행 요청 의결에 의해 2017. 5. 29.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선거관리위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6. 경 양산시 B 아파트 C 동, D 동, E 동, F 동, G 동, H 동, I 동, J 동 승강기 게시판과 입구 게시판에 피해 자인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2017. 5. 15. 경 B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해 부착해 놓은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대행 명의의 ‘ 제 5 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 제 5 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문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경 양산시 B 아파트 C 동, D 동, E 동, F 동, G 동, H 동, I 동, J 동 승강기 게시판과 입구 게시판에 피해 자인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2017. 5. 17. B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해 부착해 놓은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무 대행 명의의 ‘ 제 5 기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아파트 관리 규약, 입주자 대표회 희록 등), 수사보고 (B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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